1. 폰지사기란? 금융 사기의 대표적인 형태
폰지사기(Ponzi Scheme)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액을 조달받아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 사기입니다. 소위 돌려 막기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입되면 거래가 유지되지만 신규 자금 유입이 줄어들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폰지사기는 지속적인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고 실제 투자 활동 없이 자금을 순환합니다. 높은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출금 지연이나 투자를 독려하는 등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종종 다단계 금융 사기와 혼동되지만, 다단계는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만으로 운영되는 구조라면 위험 신호를 감지해야 합니다.
2. 퀀트바인(QuantVine) 가상화폐
퀀트바인은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 급부상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퀀트바인은 암호화폐 자동매매(퀀트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앱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원금을 잃을 위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전문 트레이더 또는 인공지능의 자동으로 거래하여 수익을 낸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 수당인 보상을 지급하고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동매매, 퀀트 투자를 빙자한 사기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퀀트바인이 폰지사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약속: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기술력과 시장성을 통해 수익이 결정되지만, 퀀트바인은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활용합니다.
- 불분명한 사업 모델: 백서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명확한 기술적 설명이나 실제 사용 사례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 다단계 유사 구조: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신규 투자자 유치를 독려하며, 보상 시스템이 투자금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퀀트바인은 실제로 하루에 1.8~2.1%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불가능한 수익구조라고 보고 있지만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수익 인증글이 퍼지면서 일반인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퀀트바인 이용자는 퀀트바인 앱에 노출된 '정량화'라는 버튼을 5번 누르고 총 투자금(원금+이자)이 500달러 이상이 되면 초과금액을 인출, 재투자로 한달에 500에서 800달러를 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익률과 투자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천 제도를 이용해 회원가입을 하도록 만드는데 이는 다단계 구조와 유사합니다. 문제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퀀트바인의 홈페이지에서 수익구조는 물론 경영진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국내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팀 소개사진조차 무료 사진 플랫폼 '프리픽'을 활용한 광고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퀀트바인 출금 제한 조치
2025년 3월 4일 가상자산업계에서는퀀트바인에 문제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내 최대규모 가사자산거래소 업비트뿐만 아니라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는 퀀트바인으로 확인되는 출금주소는 등록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제6호 등을 근거로 들어 조치하였습니다.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시스템 및 가상자산을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리기관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의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라. 이용자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마.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특정 가상자산을 매매ㆍ교환하는 행위 또는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중개ㆍ알선ㆍ대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실제 보관하는 가상자산과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업무(實査業務)를 수행하는 경우
사.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이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 가상자산사업자
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3. 법, 「국세징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ㆍ명령 등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가상자산거래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6.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이 경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퀀트바인 출금 방법
현재로선 퀀트바인의 출금이 막혀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퀀트바인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퀀트바인 웹사이트 관련 주소에 대한 출금은 제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 가상화폐 투자 시 폰지사기 피하는 법
가상화폐 시장은 고수익과 동시에 고위험을 동반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 폰지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젝트 백서 및 기술 검토: 투자 전 반드시 공식 문서를 검토하고, 기술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나친 수익 보장 의심: 정상적인 투자 상품은 고정적인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라면 의심해야 합니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출금 및 유동성 확인: 정상적인 가상화폐 프로젝트는 언제든지 자산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제한이 있거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및 개발진 조사: 홈페이지에 업체 주소 또는 연락처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콜센터 1332에 문의해서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시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폰지사기와 같은 금융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4. 폰지사기 당했을 때 대응책
폰지사기임을 알게 됐을 때는 즉시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처 | 내용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경찰청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http://minwon.police.go.kr/ | |
금융감독원 | 금융사기 신고/상담 | 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 | 콜센터 1332/ 대표번호 02-3145-5114 |
KISA | 해킹, 스팸개인정보침해신고 | https://www.krcert.or.kr/ | 국번없이 118 |
업비트 | 거래지원사기, 금융사고접수 | https://www.upbit.com/service_center/listing_report | 고객센터 1588-5682 보이스피싱 전담 1533-1111 |
빗썸 | 피해신고 | 고객센터 1661-5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