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로또 청약이 나왔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신청 가능한 무순위 청약입니다. 2025년 2월 6일(목)부터 2월 7일(금)까지 접수를 받으며 청약은 청약홈으로 가능합니다. 대상은 2020년 완공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로 지하2층에서 지상 48층, 아파트 672가구, 오피스텔 64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수한 입지와 주거 환경으로 실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매력적인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청약일정
- 위치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3-3 생활권 H3블록(8단지)
- 물량 : 84㎡ (23층) 1가구
- 청약 신청일 : 2월 6일
- 분양가: 3얼 2100만원
- 위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3-3 생활권 H4블록(7단지)
- 물량 : 84㎡ (1층) 1가구, 105㎡ (7층)
- 청약 신청일: 2월 7일
- 분양가: 3억 200만원, 3억 9900만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의 전용 84㎡는 최근 6억 3천만원대에 거래되었고, 105㎡는 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17년 공급가로 나온 이번 물량의 가격은 전용 84㎡는 3억 200만원, 3억 2100만원이고 전용105㎡는 3억 9900만원입니다. 전용 84㎡의 고점은 7억 6000만원, 전용 105㎡의 고점은 8억 5500만원입니다.
청약 방법
- (PC, 모바일) 청약홈 (09:00~17:30)
- 현장접수 불가
1) 청약홈에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
3) 본인인증
이미지를 누르면 청약홈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청약신청
- 메뉴에서 "청약 신청"을 선택한후
- "아파트", "무순위 청약(사전청약 포함)" 입력 후 검색
- 검색창에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입력 후 검색
- 해당 단지를 클릭하여 청약 신청 진행
- 청약 신청서 작성 - 본인 및 세대 정보 확인/ 신청 주택 유형 선택/ 계약금 및 대출조건 확인/ 우선순위 및 청약 자격 체크
- 신청 내용 확인 후 최종 제출
- 청약 신청 완료 후 접수증 출력 또는 캡쳐
청약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 2월 12일(수)
- 확인 방법 :
1) 청약홈 접속
2) "청약 당첨 조회"
3) 신청한 단지 검색 후 본인 당첨 여부 확인
계약 체결 (당첨자만 해당)
- 계약 체결일 : 2월 19일(수)
- 준비물 : 신분증, 계약금, 인감증명서(필요시)
만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 주택수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주택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없이 바로 전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무순위 청약 자격은 무주택자로 제한하자는 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청약신청 후 취소는 당일 09:00부터 17:30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음날에는 취소가 불가능(익일 취소불가)하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당첨자 발표 : 2월 12일(수)
- 서류 접수 : 2월 14일(금)
- 계약 체결일 : 2월 19일(수)
- 잔금납부일 : 3월 12일
당첨이 되면 분양가의 20%인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용 84㎡는 6000만원대 후반, 전용 105㎡는 8000만원대 중반의 계약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잔금납부일이 12일이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생각이 없다면 계약 후 바로 전매하거나 급전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청약이 완료되고 물량이 소진되었지만 당첨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자격이 미달되면 당첨이 취소 되는데 이 잔여물량을 다시 분양하는 절차를 무순위 청약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수년 전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공급돼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물론 보유주택수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해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2024년 동탄역 롯데캐슬은 전국적으로 청약이 몰려 사이트가 다운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무순위 청약 자격은 무주택자로 제한하자는 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