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복지로 bokjiro.go.kr에서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를 신청하고,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를 신청합니다. 가정양육을 하게 된다면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유치원이 아닌 학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게 됩니다. 보육서비스는 크게 양육수당,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로 나뉩니다.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거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 보육서비스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치원을 다니다가 어린이집을 가거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을 가는 경우도 보육서비스 변경을 신청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계속 교육을 받게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비스가 전환됩니다. 만일 아이 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는 가정양육을 하게 되었거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게 되었다면 3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2월에 변경이 발생하면 당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2월에는 양육수당을 받고 3월에는 유아학비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신다음에 3월 서비스를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 사전신청 기간
※ 사전신청 종료 후 2.28.(금) 16:00 ~ 24:00 기간동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서비스 신청이 중단됩니다.
2. 급여 처리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에 가거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을 때 해당 월에 보육서비스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신청한 서비스가 적용되어 일할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된다면 당월 15일까지 신청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적용됩니다.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2월은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되고 3월부터 보육료나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가정양육이나 학원기관에 가게 되어 양육수당을 받고자 하면 15일까지 신청 시엔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됩니다.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3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보육료는 현금 지급이 아닌 전자바우처로 제공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을 받다가 보육료로 변경하기를 원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한 것은 신청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기본보육인지 야간, 24시간 보육인지에 따라 28만 원에서 8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급됩니다.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되며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됩니다. 월 10만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장애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 원 지원되고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15.6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아학비(만 3~5세 누리과정)> 국공립 유치원이나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전자바우처로 매달 지원됩니다. 국공립은 월 10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28만 원이 교육비로 지급되며 방과 후과정은 국공립 5만 원, 사립 7만 원이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
PC나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로 접속하거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로그인 후에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하실 대상 서비스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작성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의할 점은 내가 3월을 위해 미리 신청하면 "사전신청"을, 2월이나 3월에 변경이 일어나면 "당월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