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국 기반 플랫폼에서 수익을 받는다면 "한미 조세조약"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외 거주자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줄이거나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금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8BEN(IRS Form W-8BEN)입니다. 미국 세법상 외국인이 미국 소득을 받을 때에 최대 30%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국 거주자는 일부 또는 전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W-8BEN 작성 방법(한국 거주 기준)
양식 다운로드: IRS 공식 사이트
Internal Revenue Service | An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elping people understand and meet their tax responsibilities
www.irs.gov
온라인 제출 : 플랫폼에서 양식 입력 지원
Part I: 개인 정보
1. 이름 (Name of individual) → 여권 또는 은행 계좌와 동일하게 입력
2. 거주지 국가 (Country of Citizenship) → "Republic of Korea" (한국)
3. 주소 (Permanent Residence Address) → 한국 거주지 주소 입력
4. 우편주소(Mailing Address, if different from above) → 거주지 주소와 같으면 비워둠, 거주 주소와 다른 주소로 서류를 받고 싶다면 입력
5. 미국 납세자 번호( U.S. TIN, if any) → 없으면 비워둠, 미국에서 발급받은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이나 EIN이 있다면 입력
6a. 외국 납세자번호 FTIN (Forein Tax Identifying Number, 세금 식별 번호) → 한국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한국 거주자의 대부분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 미입력시 세금 감면 적용이 거부될 수 있음
7. 참조번호(Reference Number(s)) → 보통 비워둠, 일부 플랫폼에서 내부 고객 ID를 요구하는 경우 입력 가능
Part II: 세금 혜택 신청 (Tax Treaty Benefits) : 한미 조세 조약 적용 요청
9a: 조세 조약 적용 국가 → "Republic of Korea" (한국 입력)
10: 적용되는 소득 유형&세율 → 미국과 한국 간 조세조약 적용을 원한다고 체크
적용되는 소득 유형과 세율 입력 (예: 로열티 수입 = 0% 감면 가능)
"The beneficial owner is claim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2(2) of the treaty identified on line 9 above to claim a 0% rate of withholding on royalties earned from the sale of photography and digital content."
- Article 12(2) →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에서 "로열티(Royalties)" 항목을 설명하는 조항
- 0% rate of withholding → 미국에서 지급하는 로열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0%로 감면 요청
- 특혜 적용 조항 (Article & Paragraph) → Article 12(2)
- 해당 소득 유형 (Type of Income) → Royalities ( Photography & Digital Content)
- 감면 요청 세율 (Rate of withholding) → 0%
-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 (Explain the reasons the beneficial owner meets the terms of the treaty article cited)) → "The beneficial owner is a 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eets the terms of the tax treaty between the U.S. and Korea."
Part III: 서명 (Certification)
서명(Signature) → 직접 서명 또는 타이핑 가능
Print Name of Signer→ 본인의 풀네임을 대문자로 작성, 서명(signature)과 같은 이름
날짜(Date, MM/DD/YYYY) → 월/ 일/ 연도
본인 여부 체크 → "나는 양식에 기재된 정보를 이해하고 있으며, 사실대로 작성했음을 선언함"체크
2. 8BEN 작성 후 적용되는 원천징수율
소득 유형 | 일반 세율 | 8BEN 제출 후 한국 거주자 적용 세율 |
저작권 사용료 | 30% | 0%(조세조약 적용 시 면제) |
유튜브 광고 수익 | 30% | 10% |
W-8BEN을 제출하지 않으면 30%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하지만 제출하면 대부분 0~10%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