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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당, 아는 만큼 받는다 – 증인·감정인·통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수당 정보 총정리"

by 삶은 돈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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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판수당은 법원에 출석해 증언, 감정, 통역 등을 수행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합법적 수당입니다. 수당 금액부터 신청 방법, 지급 시기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재판수당이란 무엇인가?

 

 

‘재판수당’은 국민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재판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경제적 보상입니다. 단순히 법원에 나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죠.

  • 형사 또는 민사 사건에서 증언한 증인
  • 법률적 쟁점이나 기술적 사항을 전문 지식으로 분석한 감정인
  • 외국어 또는 수화를 번역하거나 통역한 통역인 및 번역인
  • 사건 관계인을 설명하기 위해 참고로 소환된 참고인
  •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법정 보조인력

이처럼 재판수당은 일종의 국민 사법 참여 수당이며,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인 보상 시스템입니다.

 

 

 

2.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 대상자별 기준

 

(1) 일반 증인

 

사건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역할입니다. 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정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은 일반 국민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수당의 가장 대표적인 수령자입니다.

 

 

(2) 감정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에서 법원의 요청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감정, 정신감정, 필적감정, 의학적 감정 등이 있습니다. 감정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문성에 따라 높은 수당이 책정됩니다.

 

 

(3) 통역인 및 번역인

 

외국 국적 피고인 또는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역할입니다. 법원 등록 통역인이 별도로 존재하며, 수화통역사도 포함됩니다.

 

 

(4) 참고인

형사사건 등에서 중요한 배경이나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요청으로 출석합니다. 일반인보다 참여 빈도는 적지만, 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수당 금액의 세부 기준

구분 수당(1일 기준) 비고
일반 증인 30,000~40,000원 사건 성격 및 출석 시간에 따라 상이
감정인 (전문가) 50,000~150,000원 감정 분야 및 감정서 분량에 따라 차등 지급
통역인/번역인 50,000~120,000원 언어 종류 및 전문성에 따라 책정
참고인 20,000~30,000원 출석 시간 기준, 단순 진술의 경우 낮음
일비 (식비) 10,000~15,000원 출석 시간이 반일 이상인 경우 지급
여비 (교통비) 실비 지급 교통수단, 거리 등 고려 (KTX·항공 포함)
숙박비 지역별 실비 기준 장거리 이동 필요 시만 승인됨
 

※ 실제 지급 금액은 사건 성격, 출석시간, 전문성 등에 따라 재판부 또는 법원 사무국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수당은 언제, 어떻게 지급될까?

 

재판수당은 통상적으로 출석 당일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재판수당 지급 절차

  1. 출석 요구서 수령: 법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통역인으로서 소환장을 받음
  2. 정해진 날짜에 법정 출석 및 역할 수행
  3. 출석 확인 및 수당청구서 작성 (현장 또는 후일 제출 가능)
  4. 법원 회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5. 수당은 개인 계좌로 입금 (일반적으로 1~2주 내 처리)

수당청구서는 각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출석 확인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5. 수당은 세금이 붙을까? – 과세 여부

 

일반적으로 재판수당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국가 사법 기능에 대한 일회성 보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 연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
  • 한 해 동안 총 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서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이런 경우, 국세청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사례로 보는 재판수당 – 이런 경우엔?

 

사례 ①: A씨는 교통사고 증인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 왕복 지하철 이용, 출석 1시간
→ 일반 증인 수당 30,000원 + 여비 실비 (교통카드 기준) + 식비 없음
→ 총액 약 33,000원 입금

사례 ②: B씨는 정신감정 의뢰받은 의사

→ 감정서 작성 + 법정에서 설명 2시간
→ 감정인 수당 100,000원 + 왕복 택시 실비 + 일비 10,000원
→ 총액 약 120,000원 지급

사례 ③: C씨는 베트남어 통역인으로 등록되어 수시 출석

→ 한 해에 8건 출석, 수당 총액 800,000원
→ 연말 국세청에서 기타소득으로 통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7. 재판수당,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재판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법정에서 출석한 뒤, 수당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미제출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서 제출 후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감정료만 인정되고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8. 마무리하며 – 사법 참여, 부담 말고 보상받자

 

재판에 출석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여이며, 국가는 이에 대해 정당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혹시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걱정보다는, 이 글을 통해 준비를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법 참여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제대로 알고 참여하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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