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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돌봄 신청하기

by 삶은 돈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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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관련 이미지

 

살다 보면 본인이나 부모님이 급성기 질환 및 부상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힘들 때,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후에 퇴원하고 나서 돌봄이 필요할 때, 주 돌봄자가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이 힘들 때, 노인장기용양을 신청하고 선정까지 기다릴 때,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하고 대상자 선정까지 대기 중일 때,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 서비스 신청 후,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나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지자체별 본인부담률이 정해집니다. 2025년 중위소득은 이전 포스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025.03.10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내 가구 지원 대상 확인하기) 긴급돌봄 서비스는 주 돌봄 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급하게 돌봄 지원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동 양육은 긴급 돌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자살시도를 했거나 학대사례가 의심될 때,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는 돌봄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성인 돌봄(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내용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 가사, 이동지원 및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간 내에 최대 4회 신청가능합니다.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 사용해야 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가격

기본 돌봄 서비스 단가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시간당 단가, 단위: 원)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신청불가 25,000 33,000 42,000 49,000 55,000 62,000 68,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7,000 85,000 93,000 101,000 110,000 117,000 123,000 136,000

 

방문목욕 서비스(차량이용) 단가는 회당 82,000원입니다. 

 

긴급 돌봄 신청하기

복지로나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지원필요도를 조사합니다. 지원필요도 '상'일 때 대상자로 선정되며, '중'으로 판단 시엔 희망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로 판단 시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신청이 원칙이며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후견인, 이웃 등 그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작성하여 방문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신청할 때에는 본인 또는 친족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긴급돌봄서비스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문의처: 1522-0365

긴급 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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