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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복권 판매점 신청하기, 동행복권 로또

by 삶은 돈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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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공고가 떴습니다. 복권 판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복권 판매점 신청방법

신규 판매인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외 '등기' 등의 우편물로는 신청 받지 않으며, 접수 내역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에는 자격확인서(증명서)와 신용보고서를 확인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증명서)는 각 지방 보훈청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 발급받기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신용보고서는 올크래딧 홈페이지에서 전국민 무료로 신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료 신용 조회하기 

 

2. 모집일정

  • 신청기간 : 2025년 3월 25일(화) 10:00~ 2025년 4월 28일(월) 18:00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예비후보자 포함) : 2025년 4월 29일(화) 18:00 
  • 서류제출 및 자격심사: 2025년 5월 2일(금)~ 2025년 6월 13(금) 18:00
  • 계약대상자 확정 : 2025년 6월 16일 (월)
  •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2025년 6월 20일(금)부터 개설가능

계약 대상자 발표는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서 5월 9일 18:00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됩니다. 

 

 

3. 신청자격

대한민국 사람이며 민법상 만 19세(신분증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2006년 3월 19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격기준은 2025년 3월 19일 기준으로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선계약대상자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 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같은 법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같은 법 제 5조의 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전문개정 2011. 3. 3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제 30조 제 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 26., 2012. 4. 17., 2012. 12. 21., 2016. 6. 21., 2016. 10. 18., 2021. 4. 6.>

1.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전문개정 2011. 6.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 14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법 제 2조 제 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025.03.10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내 가구 지원 대상 확인하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내 가구 지원 대상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

haralolo.com

 

 

4. 신청제한

현재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운영중인 사람이나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포기했던 사람, 계약을 해지한 적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정이 된 사람이 '자격심사', '판매인 교육', '계약체결' 등을 어떤 이유라도 직접 참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파산선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되어 신용회복 중인 분,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격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나 겸직 금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겸직 허용 여부는 "국가공무원 법", "지방공무원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미리 소속기관에서 겸직을 허용하는지 문의하신 뒤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권판매점을 개설하려고 하는 장소가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300m 이내) 규정 내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5. 계약 사항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

판매수수료율: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액의 5.5%(부가가치세 포함)

준비사항: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수)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판매할 장소는 사전에 동행복권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권판매점은 신청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6. 연평균 수입

2019년에서 2023년에 모집한 신규판매점의 평균 판매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원)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연평균수수료 21,175 26,569 30,020 3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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