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잔고란 기관(증권사, 연기금 등)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빌려간 후에 갚지 않은 주식의 총량을 말합니다. 공매도를 위해서 빌린 주식 중에서 아직 반납되지 않은 주식의 수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차거래는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임자는 계약 종료 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공매도(Short Selling)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빌린 주식을 판 뒤에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사서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입니다.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빌린 주식을 현재 가격에 시장에 매도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주식을 10만 원에 빌려서 팔았다면, 10만 원을 확보한 상태가 됩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매수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7만 원으로 떨어지면 7만 원에 주식을 사서 돌려줍니다. 빌린 주식을 다시 증권사에 갚으면 10만 원에 팔고 7만 원에서 샀기 때문에 3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수익을 얻는 방식이며, 일반적인 주식 매수(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것)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통해서 헤지(위험 회피)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며 재무 상태가 안 좋거나, 상승세가 과한 종목을 공매도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이 반등할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대차잔고 10순위의 의미
1. 공매도 압력이 높은 종목 : 대차잔고가 많다는 것은 해당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한 투자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10개 종목은 주가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2. 향후 주가 변동성 증가 가능성 : 대차잔고가 많으면 빌려간 주식이 많다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빌린 주식을 되돌려줘야 하므로 숏커버링(공매도 청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숏커버링이 많아지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매도가 쌓인다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동향 확인 :기관과 외국인이 특정 종목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차잔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매도를 많이 했다는 뜻이므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종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달간 대차 거래 잔고 상위 10 종목은 신세계건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KODEX200, 포스코퓨처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한양행, 기아가 있습니다. 대차 거래 체결 상위 10 종목은 삼성전자, 두산에너지빌리티, KODEX200, SK하이닉스, TIGER TOP10, 삼성중공업, HMM, LG유플러스, 우리 금융지주, 삼성전자우가 있습니다. 대차 거래의 차입자는 차입한 주식으로 시장에서 매도하는 공매도뿐만 아니라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 해지거래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차거래 잔고가 추후 발생할 공매도 예정수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활용법
대차잔고가 많지만 주가가 상승한다면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수(숏커버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대차잔고가 많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공매도 세력이 계속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차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면 공매도 청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동향
2025년 3월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구체화 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2020년 3월 코로나 19대 유행 직후에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세를 맞이하자 정부에서 마련한 방안 중 하나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였습니다. 이후 팬데믹 시기에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2021년 5월에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하면서 다시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신뢰도가 하락하고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어 MSCI지수 중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31일부터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입공매도 : 결제에 사용할 주식을 미리 빌려온 후 매도주문을 하는 거래입니다.
무차입공매도: 주식을 빌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주문을 하고 나중에 주식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차입공매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거래형태이며 이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도 극히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