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가이드

상속세 계산하기 + 중요한 절세 전략 5가지

by 삶은 돈 2025. 4. 17.
반응형

 

상속세는 단순히 ‘얼마를 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상속세 세율 구조를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상속세율 구조 – 상속금액이 클수록 세율은 올라간다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즉,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억 원) 세율 누진 공제액
1억 이하 10% 0원
1억 ~ 5억 20% 1,000만 원
5억 ~ 10억 30% 6,000만 원
10억 ~ 30억 40%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공제항목
 
상속세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상속 순위별로 차등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율 자체는 동일합니다. 단, 공제 항목이 상속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질 부담은 다릅니다.

 

 


 

 

2.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 어떤 게 유리할까?

 

상속세 계산에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선택은 "일괄공제"와 "인적공제"중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이 둘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택일해야 합니다.

 

구분 일괄공제 인적공제
적용 방식 정액 공제 (무조건 5억 원) 상속인 수에 따라 계산
공제 금액 5억 원 (고정) 상속인 구성에 따라 5억 이상 가능
대상 조건 상속인이 1명 이상이면 가능 배우자, 자녀, 연로자, 장애인 등 요건 필요
공제 항목 단일 항목 기본공제 +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 등 세분화
유리한 경우 상속인이 적거나 요건 미달 시 가족 수가 많고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 구성 이해하기

상속세에서 말하는 인적공제는 아래 공제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공제 항목 내용 공제 금액
기본공제 모든 경우에 공통 적용 2,000만 원
배우자공제 배우자  1인 기준 최대 5억 또는 실제 상속분 최대 30억
자녀공제 자녀 1인당 2,000만 원
기타(연로자/장애인) 조건 충족 시 (아래에 설명) 별도 추가( 아래에 설명) 

 

예시: 상속인(배우자 1명, 자녀 2명)인 경우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2,000만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자녀공제: 2,000만 원 × 2 = 4,000만 원
  • 총 공제액: 5억 6,000만 원

이 경우 "일괄공제(5억)"보다 "인적공제(5.6억)"이 유리하므로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계산법 Q&A

Q.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 있을 때 인적공제는 왜 총 5억 6천만 원이 되나요?
A.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공제: 상속 전체에 대해 1회 적용, 2,000만 원
자녀공제: 자녀 2명 × 2,000만 원 = 4,000만 원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 혼인관계 유지, 상속분 확인 가능할 경우 적용)
총 공제액 = 2,000만 원 + 4,000만 원 + 5억 원 = 5억 6,000만 원

 

 

따라서 배우자 1인 + 자녀 2명인 경우, 총공제액이 5억 6,000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공제액은 6,000만 원(기본 2,000 + 자녀 2인)으로 줄어듭니다.
→ 즉, 상속 분배 방법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주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기본공제는 전체 상속에 한 번만 적용 (인당 X)
  • 자녀공제는 자녀 수만큼 곱해서 적용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에 대해 적용되며, 최대 한도는 일반적으로 5억, 요건 충족 시 30억까지도 가능

 


 

 

연로자 공제 (75세 이상 상속인 대상)

 

항목 내용
적용 대상 상속 개시일 현재 75세 이상인 상속인
공제 금액 상속인 1인당 5,000만 원 추가 공제
중복 가능 여부 기본공제 및 자녀공제 등과 중복 적용 가능

 

✔ 예: 배우자가 75세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 + 배우자공제 + 연로자공제(5,000만 원) 모두 적용 가능


 

장애인 공제


항목 내용
적용 대상 장애인 상속인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공제 금액 1년당 1,500만 원 × 기대여명 (통계청 생명표 기준)
최대 금액 예시 30세 장애인 기준 → 1,500만 원 × 약 40년 = 6억 원 가능
조건 반드시 신고서에 장애인 증명서 제출 필수

 

✔ 이 공제는 기대수명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므로 상당히 큰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표


구분 조건 공제금액 기타 조건
연로자 공제 75세 이상 5,000만 원 (1인당) 상속 개시일 기준
장애인 공제 장애인 등록자 1,500만 원 × 기대여명 증명서 제출 필수

 


 

적용 예시

 

상속인: 배우자(76세, 장애인), 자녀 2명

  • 기본공제: 2,000만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자녀공제: 2명 × 2,000만 원 = 4,000만 원
  • 연로자공제: 5,000만 원
  • 장애인공제: 1,500만 원 × 8년(남은 기대여명) = 1억 2,000만 원

총 인적공제액 = 약 6억 8,000만 원 이상

 


 

3. 실제 계산 예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총 10억 원이고, 배우자에게 100% 상속된다고 가정해봅시다.

  • 기본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인적공제 선택 가능
  •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예시 계산:

  • 총 상속재산: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과세표준: 5억 원
  • 세율: 30%
  • 세액 계산: (5억 × 30%) – 6,000만 원 = 9,000만 원

하지만 배우자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0원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공제한도 30억 이내에서 조정 가능)


 


 

4. 상속세 계산기

그래서 내가 내야 할 상속세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려면 국세청 상속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5. 절세 전략 ① 생전 증여로 상속재산 분산하기

상속보다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진 않지만, 10년 이상 여유를 두고 생전 증여를 시작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대표 전략입니다.

  •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 원 비과세
  •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누진세율 완화 효과 발생

 단기 증여(사망 전 10년 이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음

 


 

6. 절세 전략 ②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건:

  • 혼인 상태 유지 중일 것
  •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상속협의서 필요
  • 일정 기간 내 신고 필요

 실제 사례에서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전환한 경우, 상속세가 1억 원 이상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7. 절세 전략 ③ 사전 상속 설계와 가족 지분 분산

  •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이전해 사망 시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음
  • 자녀나 손자녀 명의로 일부 자산을 이전해 두면 과세 기준 완화
  • 유언장을 통해 명확히 분배하면 분쟁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방지

 단, 사전설계 시 증여세/양도세/취득세 등 다른 세금과도 반드시 연계 고려해야 함

 

 

 

 


 

8. 절세 전략 ④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

 

중소기업 대표가 사망한 경우, 가업승계를 통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10년 이상 경영 유지
  • 자녀가 후계자로 경영권 승계
  • 피상속인 10년 이상 가업 종사 등 요건 필요

이 제도는 고액 상속세가 부담되는 기업가들에게 유용한 제도이나,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9. 절세 전략 ⑤ 채무·장례비 등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다음 항목들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
  • 병원비, 요양비, 장례비(최대 1,000만 원까지)
  • 상속재산 평가 시 감가 적용 가능한 항목

금융재산상속공제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예금·적금·채권·보험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을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금융재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 CMA, 채권, 상장주식
  • 보험 해지환급금
  • 투자펀드
  •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

단, 부동산, 귀금속, 자동차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 조건

항목  조건
적용 가능 요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이 있을 것
공제액 계산 기준 금융재산 – 채무 – 장례비용
최대 공제 한도  3억 원 (상속세 과세가액의 범위 내에서)



 계산 예시

  • 금융재산 총액: 5억 원
  • 피상속인 채무: 1억 원
  • 장례비용: 3,000만 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액 = 5억 – 1억 – 0.3억 = 3억 7,000만 원
※ 공제 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이므로, 이 경우 3억 원 전액 공제 가능

 

효과 요약

상속세 신고 시 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액 감소
특히 금융자산이 많은 상속 구조일수록 절세 효과 큼
신고 누락 시 공제 불가 → 반드시 서류로 금융재산 목록 제출 필요

 

 주의사항

채무와 장례비용이 없다면 전체 금융자산의 최대 3억까지 공제 가능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명의신탁 예금 등은 제외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하므로, 정확한 금융 내역 확인 필요


마무리

상속세는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니라, 준비하면 줄일 수 있는 세금입니다. 공제 항목, 배우자상속공제, 증여 계획, 상속인 간 분배 설계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