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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이드

상속세 신고 절차와 기한 총정리

by 삶은 돈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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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단순한 세금 납부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제도와 함께, 상속세 신고 절차, 필요 서류, 신고 기한, 그리고 주의사항을 실제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상속세는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시점에 보유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보험금 등 모든 유형의 자산
  • 채무 및 공제 가능한 항목 포함
  • 해외 자산 포함 시 별도 신고 의무 발생

 

기본적으로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형제 등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며, 이에 따라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2.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다음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 기한
일반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해외 자산 포함 시 9개월 이내

※ 신고 기한은 사망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며, 신고 지연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 절차 

 

상속세 신고 절차 이미지

1) 상속재산 확인

  •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차량 등 목록 작성
  • 채무, 공제 항목(장례비용, 세금, 채무)도 함께 정리

(1) 상속재산이란?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전체를 의미합니다.
  • 상속세 과세 대상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며, 국내외 재산 모두 포함됩니다.

 

(2)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

구분 주요 재산 항목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등
부동산 건물, 토지, 임야, 상가, 전답 등
기타 자산 자동차, 귀금속, 골동품, 회원권 등
채무 대출금, 신용카드 미납금, 보증채무 등
공제 대상 비용 장례비용(최대 500만원), 세금, 공과금 등

 

 

(3) 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금융감독원 통합서비스
  •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 피상속인의 과거 증여 내역 또는 국세 관련 자료 확인 가능

 기타 방법

  •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발급
  • 차량은 차량등록원부 확인
  • 주식은 증권사 통해 잔고 확인

 

2) 상속재산 평가

  • 과세기준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시가 또는 평가액 산정
  • 부동산은 공시가격 또는 시가 기준
  • 주식은 평균 종가 기준으로 평가

(1) 평가 기준일

  • 상속세의 기준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 모든 재산은 사망일 기준의 시가 또는 법정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재산 유형별 평가 방법


재산 유형 평가 기준
부동산 (토지, 건물) 공시가격, 감정가 또는 시가 (매매사례, 유사매매사례 등)
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방식 병행평가
예금·적금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 미지급이자
보험금 해약환급금 기준
골동품, 회원권 최근 거래사례, 감정가액

 

 "시가" 기준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실제 거래가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없을 경우 감정평가 등을 통해 산정합니다.

 

 

 

(3) 시가 적용 시 유의사항

  • 매매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액 사용
  • 감정평가 신청은 사망일 기준 4개월 전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4) 증여재산과의 관계

  •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 재산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계산과 과세에 반영됩니다.
  • 단, 혼인, 교육 목적 등 정당한 생활비 등은 제외

 

 이 평가는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시가 평가와 감정가액 활용 여부는 세무사와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상속세 계산

  • 총 상속재산 – 공제금액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 누진세율 적용

 

상속세 누진세율표

 


4) 상속인별 분할

  • 공동상속인이라면 지분에 따라 재산 분할
  • 분할 비율은 상속 협의서 또는 법정 비율 따름

 


5)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1) 상속세 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

  •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2) 제출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1)
    •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 2)
    •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 3의 2)
    • 6.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해당 시 제출서류】
    1.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 5)
    2. 2.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4. 상속세 납부 방법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

  •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  

상속세는 신고와 함께 납부가 원칙입니다. 

 

(1) 납부 기한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2) 납부 방법


납부 방식 설명
일시납부 세액 전액을 한 번에 납부
분할납부 (분납)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시 가능 (최대 5년, 6회까지)
연부연납 (연납)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현금화 어려운 자산 상속 시 가능 (최대 10년 분할)
물납 상속세 납부 재원이 부족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 등으로 세금 대체 가능

 

(3) 납부 절차

  1.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서 제출
  2. 계산된 세액에 따라 납부서 자동 생성
  3. 아래 방식으로 납부 가능
    • 홈택스 전자납부
    • 은행 CD/ATM기
    • ARS (☎126)
    •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가상계좌 이체

 

4. 유의사항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9%) 부과
  • 연부연납과 물납은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허가받은 경우에만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반드시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인 납부가 요구됩니다.



 

5.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


서류명 설명
상속세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금 등 자산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관계 확인용
사망자 기본증명서 상속 개시 증명용
상속협의서 (공동상속 시) 지분 배분 협의 문서
공제 증빙서류 장례비, 채무 등 공제 항목 입증용

 

 


 

6.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 불이익 명확히 알아두기


항목 가산세 비율
신고불이행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1일당 0.025%의 가산세 부과

즉, 1억 원의 세금이 있다면 신고 및 납부 지연으로만 최대 수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

  • 상속재산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해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공제 항목이나 증여 내역이 복잡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세와 신고 리스크 관리 모두에 유리합니다.

 

 


 마무리

상속세는 '언제 내야 하지?'보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 현재,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준비하며, 납부 계획까지 세우는 것이 바로 현명한 상속 준비의 시작입니다.


 

“상속세,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신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필요한 서류부터 챙겨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상속세 절세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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